지난 50년간 경제가 꾸준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문제는 여전히 상당부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 중 대표적인 주거시설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정부는 건설과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주거부담을 낮추고 생계유지를 돕습니다. 오늘은 관련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소식을 찾아보신다면 LH공사의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대기간이나 비용면에서 탁월한 장점이 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강남, 서초, 강북, 강서구 등 입지가 좋은 풍요로운 지역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선호를 보입니다. 저소득자이거나 무주택자라면 주택소외계층에 속하더라도 서울 중심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모집 공고만 공고합니다. 경쟁이 치열할 테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조건을 갖춘 영구임대아파트는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수량이 있고 사회보호 대상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통 보증금은 300만원 안팎이고 월세는 10만원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주거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기본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므로 최대 50년까지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자격을 잘 관리하여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집공고 당시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며, 자산 및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점 기준으로 1순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경우.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대상자 또는 차상급자, 탈북자로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비속,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적시에 부여됩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 1순위 기준을 충족하기가 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균월소득, 자산 등 다른 조건을 준비하여 2순위, 3순위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금액은 2억 4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표준자동차가격은 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557만원 이상이니 참고하셔서 그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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