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주거용 임대료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며,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여 저항이 있더라도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원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고 회사가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