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해고의 정당성 (중앙 2015 부하 537)
1. 판결요지 이용자의 매출액 규모(80억원)를 감안할 때 약 1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실은 임차인의 몫이므로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은 기업의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영팀이 3명 이상의 인원 감축을 했지만, 사정만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 사건의 실제 해고는 근로자 1명에게만 영향을 미쳐 향후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