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복지 사업 수행 시

사업소득 복지 사업 수행 시 1

○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한 소득 인정액 방식에서 소득만 조사하는 방식, 건강 보험료 납입금만 조사하는 방식, 예외적으로 재산만 조사할 경우 재산과 소득 기준의 모두 만족해야 한다 cut-off식 등 다양함 ○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사업이 전체의 약 80%로 대부분과 소득만 조사하는 사업도 전체의 16.1%에 이르고, 재산만 조사하는 사업도 약 4%인 점 ○ 소득 인정액을 사용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의 약 59%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소득 인정액을 사용하는 사업에서도 7개 사업은 건강 보험료를 활용하고 소득 인정액을 판정하는 것-소득 인정액을 기준 지표로 사용하는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서울 도우크표은 가격 산정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조사, 기타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 소득 조사 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와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하고 있거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업이라도 실제 조사단계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참고하는 사업은 총 26개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에서도 17개 사업이 건강보험료를 참고하고 있는데 주로 보건관련 사업과 사회서비스 사업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주로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임 ○ 소득과 재산을 전부 조사해도 소득 인정액 방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각각의 기준을 둔 cut-off방식도 19%로 되어 있는 것-주로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의 사업에서 해당 부처의 사업 특성이 반영되어 소득 및 재산의 별도의 기준이 있는 cut-off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표시되는 것-예를 들면 보훈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의 큰 값을 적용하고, 국토부 주택 관련 사업의 경우는 소득 기준 외에 토지 및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재산 기준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 ○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재산만 보면 6개 사업은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장 사업 등 소득을 볼 거의 의미가 아닌 집, 농지 등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수급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고유의 사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 ○ 대상자 선정을 위한 비교 값이 되는 소득 기준도 최저 생계비, 전국 가구의 평균 소득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소득 분위 가계 지출비 등 다양함 ○ 소득 기준을 일정 금액으로 하는 사업도 16개(10.3%)인 것 복지부 사업 중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은 기초 노령 연금, 방문 보건 사업,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 검진 사업, 장애인 연금,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농어촌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사업임-노동부 사업으로는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산재 근로자 복지 사업 지원, 직업 훈련 생계비 대출, 임금 피크 제지 원금이 있음-국토 해양부 사업으로는 노동자 서민 주택 전세 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등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 ○ 복지부 사업의 경우 대다수가 최저 생계비(60~3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것-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최초로 노인의 70%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내용이고, 정책목표였던 대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금액을 고시하고 있을 것- 그러나 모든 대상별 사업마다 각각의 정책대상가구 분포만을 산정할 것- 필요성- 업무대상별 소득분포만 더 많이 할 것-고할 것- 필요한 것- 업무적 필요성,하나의 사업이 있고 복지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100%를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4개는 소득계층(7~10분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 사업 3개는 가계지출비(보훈처 장기보훈비(50200%), 가계지출비(장기비용(50200%)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든든학자금 선정, 국가보훈처 장기지원비 수혜비 수혜비 수혜자 선정 유공비 수혜비 수혜비 수혜자 선정 유공 장기대출금 수혜비 수혜비 수혜비 수혜비 수혜비 수혜비 수혜비 수혜비 수혜비 수혜자 선정,

□소득기준 결천성○한편 소득기준 결정의 선도 최저생계비는 100~300%, 전국가구 평균소득은 50~20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50~180%로 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해 근로소득 50만원 또는 가구소득 3,000만원 등 일정 금액을 소득기준 결천성에서 사용하는 사업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