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바로 적용됐지만 시공 현장에서는 혼돈이 지속되면서 여러 문제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를 직접 운영해 주시는 소망김 기사가 많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기공사 기술자 여러분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설비규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소망김 기사가 이곳 블로그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대해 포스팅한 자료가 있었고 에듀윌 특강 형식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대해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출판된 김기사의 ‘e-쉬운 전기’에서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판으로 출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많은 교재를 비롯해 유튜브 강의 등에서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적용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시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과보호 전류에 대한 보호 협조 및 규약 동작 전류 가이드입니다.
전선과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협조로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할 자료는 산업용 배선차단기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주택용 차단기의 경우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했으므로 관련 사항은 이전 포스팅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은 김기사입니다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blog.naver.com 전류가 흐르는 공간은 전선, 그리고 전기 안전을 위해 위기 시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차단기라는 것은 전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선의 허용 전류 > 차단기의 정격 전류의 공식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부라는 개념도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부하란 기기나 장치가 취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값을 넘은 부하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콘센트가 정상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 전류는 16A입니다만, 이것을 넘어 25A, 30A등이 되면, 콘센트는 기능하지 않고 녹아 버립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호협력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호협력(보호협조, coordination of protection system)이라 함은 차단기와 같은 보호장치가 작동(=전류를 차단하는 값과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보호받는 기기 또는 선로간의 지정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단기를 예로 들면 부하용량을 생각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정격전류인데, 이 정격전류가 전선의 허용전류보다 크면 과부하로 인해 전선이 열을 많이 받아 피복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전류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차단기 용량과 전선의 허용 전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전선과 차단기의 협조조건으로서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다음 공식을 만나보시죠
위의 공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B의 경우 회로의 설계 전류입니다. 이것은 해당회로에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력 즉 용량의 개념이 아니라 전류로 계산합니다. 다른 말들은 전부 하전류(FLC;Full Load Current)라고 합니다. IZ의 경우는 전선의 허용 전류를 가리킵니다. 전선의 허용 전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소망은 김기사입니다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입니다.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blog.naver.comIN은 보호장치, 즉 배선차단기의 정격전류입니다. 차단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I2는 배선차단기의 60분 규약동작전류로, 이것에 특별히 기준이 없으면 정격전류로 1.3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규약동작전류란 설계 기준 시간을 말합니다.

과부하로부터 보호기준<출처:김기사의 e-간단한 전기>규약동작 전류에 의한 차단기 선정법 그럼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이 공식은 기존에 있었던 공식, 즉 전선의 허용전류는 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회로의 설계전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등호식 논리를 비약시켜 전선의 허용전류와 회로의 설계전류가 같아도 좋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생긴 것입니다.이 조건이 바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보강된 것으로 기존의 단순한 공식에서 규약 동작배율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I2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정격 전류의 1.3배에 해당하는 규약 동작 전류를 말합니다. 30A 배선 차단기라면 39A가 될 겁니다. 그리고 B1 공사의 방법으로 IV전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의 공칭 단면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우선 1.5㎟ 전선의 경우에는 15A로 1.45를 곱하면 21.75A입니다. 2.5㎟ 전선의 경우에는 21A로 1.45를 곱하면 30.45A입니다. 4㎟ 전선의 경우에는 28A로 1.45를 곱하면 40.6A입니다.그렇다면 30A 배선차단기에 적합한 전선은 4㎟ 전선보다 전선의 단면적이 큰, 즉 보다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B1공사방법에 한한 것으로, 만약 A1공사방법을 행하면 23×1.45=33.35A에서 방금 말씀드린 30A배선차단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30A배선차단기의 규약동작 전류는 1.3을 곱한 39A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방법에 따라 전선의 허용 전류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단순히 차단기에 의한 전선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직관적으로 몇몇 A차단기는 여러 전선을 사용하면 되는 것에 비해 뭔가 복잡해졌지만 실무에서 2~3회 정도 반복하여 계산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 기술자라면 반드시 습득하여 안전하게 시공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