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 주무부처 및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 기술기획평가기관 신청기간 2025.01.15 ~ 2025.02.06 사업개요 “2025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농촌진흥청, 기업 등 ※ 후속사업화형, 투자연계형, 판로확대형, 지역특화형(고시 3~4p 참조) ☞ 공공기술사업화 추진/민간중심 R&D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IRIS 부처간 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우편, 방문 신청 불가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사업실 061-338 -9766, 97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후속연구 지원 농업분야 우수기술(국가 R&D 성과 및 민간기술)의 사업화 □ 세부사업 –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 : ○ 국가 공공 R&D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 지원 출연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대학,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청 등이 창출한 우수 공공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 출시 등의 성과 – 민간중심의 R&D 사업화 지원 : ○ 후속조치 국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농업분야 우수한 기술성과를 보유한 기업의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 지원2 발표개요 □ 발표규모 : 2025년 정부 출연금 78억 8천만 원 이내, 30개 과제 □ 공고기간 : 2025. 1. 7.(화) ~ 2. 6.(목), 31일 □ 신청기간 : 2025. 1. 15.(수) ~ 2. 6.(목) 16:00:003 지원대상 □ 지원대상 ➀ 후속사업화, 투자연계형, 시장확대형 공통 –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 ○ 성과, 연구기관, 대학, 농촌진흥청, 지방 농촌진흥청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국공립기술을 기업(농업회사, 농협 포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 후속연구를 지원하여 제품화 또는 제품화 * 기술이전계약 필수 ○ 다음의 어느 형태로든 신청 가능 ① 기술을 개발한 공공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여 기술이전을 받는다. 기술이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합니다. ② 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신청합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이 단독으로 선도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 등을 통해 연구팀 구성 가능 – 민간 중심 R&D 사업화 지원 ○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농업기술 성과의 사업화 촉진 민간기업(농업회사, 농협 포함) 지원 후속연구 ○ 사업화 대상 기업 적용 로서 다만,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직접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 ②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다른 기관 또는 기업이 이전하여 사업화하려는 경우* 사업화하려는 기업은 후원연구개발기관 및 사업화 지원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➁ 투자연계형 ➂ 시장확대형 ➃ 지역특화형 4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전문연구기관」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진흥법」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업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사업명 법인체 – 농업, 임업, 축산, 식품공학 및 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인 이상 상시 확보하는 기관(회사), 단체, 연구소** 연구책임자 지원자격 □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책임자 지원자격은 반드시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전임근무하는 경우 단, 해당 기업 소속 연구원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 아이디로 부처간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우편 또는 방문신청)으로 신청해야 함 6 연락처 □ 연락처 : 한국농업식품농업기술기획평가원,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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