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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임대료 걱정 없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급조건을 살펴보자. 주택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급여’로 개편(2014.12.30)됨에 따라 그 안의 주거급여도 개편되었으며, 수급자의 소득,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 유형 및 수준. 경제적 부담 빈곤층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대료, 수선 및 유지비, 기타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자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 기준 약 275만원).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임대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기준임대료 상한액으로 지원하며, 자택 거주 가구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 설비, 설비 등 주택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저렴한 주택 개조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주택급여 수급자의 기준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다. 가구원 수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별도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19~30세 연령의 가구원(이하 ‘청년가구’라 함)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외의 경우에는 수혜자와 별도로 별도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만 갖추면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전세, 자활비 모두 지원되며, 지역별 월 1~4회 지급됩니다. 급여는 급여별로 나누어 지급되며,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임대가구) 지원내용 : 타인의 집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역별, 세대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액을 설정하여 실질 임대료를 지원하여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활급여입니다.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임대료가 지역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지급금액(1만원)을 지급한다. 임대계약이 없거나 임대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임대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현금급여 타인의 집에 거주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 임대료(월세 + 보증금 환산금액)를 상한액으로 함 표준 임대료. 3단계 지원(수도권) 기준 4 1인당 최대 333,000원 지급 지원종류 내용 임대급여 기준 임대료 상한액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중위소득 48% 지원단체, 본인부담금을 공제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지원 주거급여 별도지급 임대급여 또는 수선급여 부양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지역별, 가구 내 청년인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청년 실질 임대료 지원(부모와 청년 간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부담금 공제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상시 ②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관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③ 제출서류 주거급여신청서 제출 금융정보 등(지원의무자 포함)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소득, 재산확인서류, 등록증 임대료 걱정 없는 세입자를 위한 주택급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대 혜택 대상자는 온라인 복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