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13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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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 더 챙긴다

올해가 한달도 안남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13월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우선 내년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지 미리 알아봅시다.

국세청 연말정산 맛보기에서 올해 19월 소비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맛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 및 직불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을 사용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시면 올해 신용카드 예상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절감세액이 0이 되면 카드결제액이 소득공제 최소한도인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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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메일 인증 및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누르면 홈택스에 접속을 해 줍니다.

자동으로 내년도 예상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남으면 지금이라도 대비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조금 모자랐거나 국세청의 미리보기로 감면세액이 0이 됐다면 미뤄뒀던 소비를 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원짜리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최소 1250만원은 넘어야 이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5%가 넘는 분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됩니다.

카드 공제 금액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사려고 생각했던 대형 가전이나 가구 등을 좀 더 빨리 사는 것도 추천합니다.

정부가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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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7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연말정산 혜택은 최대 115만원을 받는다.

또한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IRP란, 샐러리맨이 퇴직할 때에 퇴직급여나 자비로 지불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노후 대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필수가입 금융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적립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의 IRP 적립금은 42조9000억원으로 작년말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두 가지 상품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700만원입니다.

IRP계좌에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을 채우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세액공제 16.5%)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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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2만4000원(13.2%)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줍니다.

연말까지 한꺼번에 700만원을 입금하셔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각종 은행이나 보험 회사, 증권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연평균 0.3~0.4%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금 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커지는 만큼 수수료가 가장 낮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권 중에서는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 IRP 수수료 무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등 13개 증권사도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런 조건들을 보면 ‘내가 바로 가입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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