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여 포스팅하는 병원전문세무법인 나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무엇인가요?

성실 신고 확인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업종별로 일정 매상 이상을 국세청이 특별히 지정해, 추가 서류등을 제출하면서 세무사 등에게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실시한 것을 확인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원장님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매출이 5억원을 넘으면 성실 신고 사업자에 해당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성실신고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매출」이 기준을 넘고 있으면 당연히 성실 신고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실 신고 사업자를 판단할 때 매출에 들어가는 부분과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가장대표적인것으로사업용으로경비처리하던자동차를판매했을경우고정자산처분익으로들어가서이부분때문에매출기준을초과해서성실신고사업자에해당하는원장님들도있었습니다.만다래로도 이 부분은 2020년 2월 11일 이후부터 제외가 되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 외에도 부과세 과세 의원의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병원을 원장 두 명 이상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는 것입니까?

동사업자의 경우 동사업장의 병원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원장님께서 두 분이 공동운영이더라도 나눔2를 하나의 매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대상이되면준비할게많은데단점만있나요?다행히 혜택도 있어요.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3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신고 및 납부기한이 늘어납니다.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2.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교육비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있지만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가산세가 적지 않습니다2.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성실신고 불이행시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성실 신고 확인 제도는 비교적 매출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책임을 세무 대리인에게까지 일부 묻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성실 신고사업자에 해당하면 신고 누락 없이 잘 관리해야 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꼼꼼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상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포스팅하는 병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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