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2 2022년 최저시급 및

2022년 최저시급 및 일급, 월급에 대해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가 시작되는 만큼 올해 2022년 최저시급 또한 변경됩니다. 오늘의 베리맘 포스팅은 바로 이 인상된 2022년 최저임금(임금)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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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2022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에서 드디어 올해부터는 9천원이 넘는 시급이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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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도에 비해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올해 2022년 최저시급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책정됐습니다.

2020년 2.9%, 지난해 1.5% 가량 인상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높게 올랐지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최저시급 상승세보다 물가 상승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생활물가 내 외식물가는 4.8% 상승했다. 이는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올해 인상된 2022년 최저시급을 일급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도 궁금하시겠지만 일급과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2022년 최저일급은 7만3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22년 최저월급은 191만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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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일급, 월급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 주5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 산업 범위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만1444원(시급 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만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일급 3520원, 월 환산액은 9만1960원 오른 금액입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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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계산법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직원 1명을 고용할 때 4대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포함해 매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인상된 월 환산액에 더해 최대 10만~15만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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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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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민간기업의 공휴일 보장 확대 최저임금과 함께 올해부터 민간기업까지 명절 보장이 확대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나 대기업이 보장하고 있는 공휴일과 대체휴일의 유급휴일을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휴일 대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은 아니었지만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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