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이용자의 매출액 규모(80억원)를 감안할 때 약 1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실은 임차인의 몫이므로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은 기업의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영팀이 3명 이상의 인원 감축을 했지만, 사정만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 사건의 실제 해고는 근로자 1명에게만 영향을 미쳐 향후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시급한 경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심 판결
경영이사회 위원 해임의 전제조건인 리더십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학대적이라고 평가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