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기업 M G입니다연말정산이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자본인이 급여에서 매월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를 정산하여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그만큼 환급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공제 항목을 잘 활용했을 경우, 대개 환부되는 것이 많아, 13번째의 보너스라고도 불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 소득공제 신고서 등을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2021년분에 대한 2022년 말 정산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며,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부득이한 이유로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고, 연말정산 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이익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의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출하여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고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을 놓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홈택스를 통한 이용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세금신고목록중 종합소득세 선택>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에 접속하여 2월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서 등록하지 않은 금액을 다시 신고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이것을 연말정산 경정청구라고 합니다.세금 신고 후 정정하게 되므로, 과거 5년치에 대해서 가능한 경정 청구는 2022년에는 16~20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공제되는 항목임을 모르고 놓치거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불임치료비, 월세영수증, 교육비, 요양병원비, 보험료 등의 내역이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면 수정신고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소득세, 주민세 환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근로자의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