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신고, 쉬운 방법 소개할게요~ 양도소득세 : 홈택스를 통한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홈택스로 쉽게 하는 방법이 있든 없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2개월 내 확정신고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매도한 내역이 있으면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예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매도 시 또는 세액변동 시에는 예정신고해도 확정신고 필수!)

저는 10월에 약간의 차익이 있던 토지의 매각 후 바로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취득가액, 양도한 매도가액, 필요경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화해비용, 부가가치세, 결제방식에 따른 이자 상당액(*취득대금 차입자 제외), 수익자부담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내용연수 및 효익상승비용, 기부채납도로가액, 조건이행 명도비용, 중개보수,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국민주택매각손실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소득금액 계산시 산입된 금액(중복공제x),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수익적 지출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요즈음의 홈택스도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나 pass인증 등으로 손쉽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에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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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년월일을 입력하고 신고인( 양도인) 주민번호, 기본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상단에 확인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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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에서 양수인(거래상대방)에 관한 주민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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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과세 구분이 나옵니다.

양도 물건의 종류에 본인의 해당 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저는 땅이라서 체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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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구분에서는보유기간과조정대상지역인지를반드시확인하셔야합니다. 1가구 몇주택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저는 2년 이상 보유할 땅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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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소를 잘 검색할 수 있지만, 토지의 경우 직접 지번 주소로 저처럼 파란색 부분을 ✔하고 나서 직접 입력하고 검색하면 OK입니다!

저도 그렇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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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가격 입력 2. 취득가격 및 필요경비 입력 클릭 :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보여집니다.3.7번(개구리 그림이 있는 난)에 양도소득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분은 손으로 직접 250만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소득별 모든 자산에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2. 이 세 가지를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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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매입 가격, 취득세 클릭 후 매입한 가격, 취득 시 낸 취득세를 금액란에 입력하여 등록하기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록이 제 화면처럼 표시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꼭 입력해야 입력하는 부분이 끝납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리고 신고완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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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화면이 뜨면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서 발행 등도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자이면 지방소득세는 필수로 납부합니다. 꼭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주세요!
  • 지방 소득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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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맨 오른쪽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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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후 페이지를 연결하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클릭클릭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부분은 필수이니, 반드시 입력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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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하면 2000원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제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면 특별히 고칠 부분이 없으니 확인만 하시면 다음에 가서 완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잘 마치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같이 납부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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