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산에 한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때 생기는 양도세가 올해 6월부터 많은 개정이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분양권도 과중 대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매각 시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한 기준으로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인 경우 70%가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 60%까지 적용되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개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분양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권리를 타인에게 판매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가산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익이 있어야 적용되는 것으로, 손해나 차익이 없는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요?
올해 들어 세율이 높아지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절세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쉽게 확인하려면 검색만 해도 정보가 나오고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 접속해 보면 데이터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실제 양도세와 유사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양도일, 취득일을 선택한 후에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양도 가격과 취득 금액은?
여기서 양도가격과 취득금액을 써야 하는데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가격-글자그대로판매해서실제로얻은금액이지만개개의기본공제로인해한사람이1년에250만원정도수준으로받으실수있습니다.
취득 가능 비용이 제외된 부분으로, 그 안에는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 수수료가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순수하게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됩니다.여기서도다른점이있다면비지정대상지역에속하고,1가구1주택에한해서는세금에대한비율이낮다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습니다.

역시 올해 개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 조건에 한하여 진행할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보다 세율도 오르고 비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거주기간도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특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6월 후의 처분 시에 세금의 대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모토 계산기 링크를 같이 해드릴게요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금액의 고가주택 공동소유 시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거래가 부동산 입력 필수 입력 양도가격원 부동산을 판매할 때 수령한 금액입니다. 필수 입력 취득가격원 취득가격 계산 상세 명세서 입력 금액의 합계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경비원 기타 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원 1 인당 연간 250만원이 한도인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으로부터 인별로 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타사항… teht.hometax.go.kr
이상으로양도소득세계산기를간단하게확인하는방법에대해간단히설명해드렸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