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주거용 임대료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며,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여 저항이 있더라도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원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고 회사가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수하여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제3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 종료 전 직원이 변경된 경우, 법인이 선정한 신규 직원은 주택을 양도하고 제3자에 대한 거주자 등록 의무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권

대법원 17997. 7. 11. 판결 96다723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후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