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사 마지막 판례) 청약저축계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주택의 준공, 계약해지의 불가분성

대법원 2022. 7. 14. 판결 2021 다 294674 판결(보석금 환급) (공2022하, 1619) See More

심판

(1) 종전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저축이 종료되기 전에 신용기관이 청약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음수), 구독료 절약, 이것도 구독자 사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긍정적)

(2)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청약저축계약을 해지(원칙적으로 능동적)하기 위하여 해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 요약

(1) 종전 주택법(2015.6.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 및 종전 주택공급규칙(종전 국토교통부령 제13379호로 개정)의 관련 규정 외에 227, 2015. 6. 1. 2015. 6. 1. 227) 임차인저축의 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리금을 청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청약을 완료하고 저축 고객이 사망합니다.

(2)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 공급을 신청할 권리가지다, 수혜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유언자의 권리를 승계합니다. 절반 공유할 것이다

민법 제547조 1항“일방 또는 쌍방이 2인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들 모두에 대하여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급여 수급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통해 상속인은 청약 적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 금융기관과의 특약 모든 상속인은 해지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