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국무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공직자에 대해 재해 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의 질병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질병판정기준”(인사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은 자. 그러나 앞으로는 부상, 질병, 사망 등 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의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공무원의 빈번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월 직장내 괴롭힘으로 숨진 18명 중 9명이 공공기관 소속이라고 언론과 전국 신문을 통해 확인했다. 지난 9월 대전시청 신임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8개월 만에 사망해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은 1시간 일찍 출근하지 않고 상사의 책상을 치우고 커피를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호 인사혁신처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적극 보호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